본문 바로가기
바다/해상 항공작전

해군 독도함에서 헬기 이·착함 자격 연합·합동 해상훈련 실시

by viggen 2025. 2. 10.

해군은 10일 대형수송함 독도함(LPH-6111)이 거제 인근 해상을 항해하는 가운데 비행갑판에서 헬기 이·착함 자격 연합·합동훈련을 주관했다.


이날 훈련에는 독도함을 비롯해 육·공군 및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제2전투항공여단, 경찰·소방청 헬기 총 24대가 참가했다. 육군에서 UH-60L, CH-47D, AH-64E 등 12대, 공군은 HH-60P, HH-47D, VH-92, VH-60 4대, 주한미군 UH-60M, CH-47F 2대 및 경찰청 소속 KUH-1 2대와 소방청의 KUH-1, AW-139, HH-225, AS-365 헬기 4대가 참가했다.

 

해군의 ‘함상 이·착함 자격’(DLQ: Deck Landing Qualification)이란 헬기 조종사가 해상에 전개 중인 대형수송함 비행갑판에 안전하게 이·착함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해상에서 함정 비행갑판은 육상과 달리 조류와 파고 등의 영향으로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헬기 조종사에게 고도의 비행 조종능력이 요구된다.


독도함은 비행갑판과 격납고에 최대 27대의 헬기(해병대 마린온 기준)를 탑재할 수 있으며 수술실과 병실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어 상륙기동부대 지휘함 역할뿐만 아니라 해상재난 발생 시 재난구조본부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해군은 2011년부터 육·해·공군 합동으로 매 분기 훈련을 시행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해상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0년 9월부터 경찰·소방·해경청까지 훈련 참가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조종사들은 독도함 비행갑판을 중심으로 설정된 헬기 진입·이탈 경로에 따라 정해진 순서에 맞춰 착함과 이함을 했다. 이날 24대의 헬기는 총 100여 회의 이·착함을 반복했다.
 
훈련을 통해 육·공군 및 미군 헬기 조종사들은 해상에서 탐색구조, 의무후송 등 다양한 항공작전 임무 간 필요한 대형수송함 이·착함 자격을 갖춤으로써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소방청 헬기 조종사들도 해상재난 상황에 대비해 해군과 범부처 간 헬기 운용체계를 바탕으로 합동성을 배양할 수 있게 됐다.(해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