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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수송 대잠 CSAR 특수전 헬기

주한미육군 3-2 GSAB 소속 CH-47F와 UH-60M 비행금지선 자격 훈련

by viggen 2026. 4. 23.

미 육군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 제2전투항공여단 제2항공연대 제3일반지원항공대대 소속 헬기 승무원들은 2026년 4월 7일, 비행금지선 자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승무원들은 조종 기량을 강화하고 한반도 전역에서 작전 수행 시 확립된 공역 통제 조치를 준수하는 데 집중했다.

 

비행금지선(NFL)은 한반도 군사분계선(MDL) 남쪽 약 9.3km(5해리)에 설정된 지형선으로, 600피트(약 182m) 이하로 비행하는 군용기의 월경 및 군사 충돌을 막는 통제선으로 휴전선 접경지역(P-518), 서울 도심(P-73A/B/C) 등 민감 지역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No-Fly Zone)과 구분되어 적용된다. 


주요 비행금지선 및 구역 내용


비행금지선 (NFL, North Flying Limit Line):
목적: 한반도 서-동을 횡단하는 지형선으로 회전익/고정익기 부주의 월경 방지.
적용: 주로 지상고도 600피트 이하로 비행하는 항공기 적용.
최근 변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DMZ 일대에 설정되었으나, 이후 변화.


비행금지구역 (No-Fly Zone, P-518 등):
접경지역 (P-518): 휴전선 인근 설정, 군 헬기 및 드론 비행 제한.
수도권 (P-73A/B/C): 서울 중심부(청와대/국방부 인근) 핵심 보안구역.
기타: 원자력발전소 인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

 

드론/초경량비행장치 관련해 서울 및 군사시설 주변(P-518 등)은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